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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간단해요정보 2016. 11. 15. 01:21반응형
우리가 요식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거나, 종사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보건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신규 신청 절차와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대상
- 위생, 식품업소(아르바이트 포함), 유흥업소 종사자
2. 검사 항목
- 음식업의 경우 결핵과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 그 외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위 항목과 함께 성매개감염병과 에이즈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발급비용은 신규일 경우 1,500원이며 재발급은 300원입니다.
처음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들러 위 항목에 맞는 검사를 해야 하며, 결과는 약 4~7일 정도 후에 나오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검사 받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지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굳이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로, 발급 받은 이후 유효기간은 1년 이며, 추후 기간 안에 재발급도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원본 1회 발급 외에 재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본인은 직접 내방하기를 원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한 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발급 수령의 경우 1년 이내 가능하며, 신규신청한 보건소에 방문시 수령 가능하며, 타 지역 재발급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구요.
서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후, 4~7일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공공보건포털 바로 가기 http://www.g-health.kr
참고로, 이 곳은 보건증의 제증명발급과 함께 의료비 지원, 동네 보건소정보, 보건 교육 신청 등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좌측 자주찾는 메뉴 중, "제증명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이 때, 회원가입은 필요치 않으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개인정보를 입력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공인인증서 이용 부분과 프린터 목록 등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따라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보건기관 찾기" 버튼을 통해 실제 본인이 검사 했던 기관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 종류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포함하여 예방접종증명서,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진료비납입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이 있습니다.
위 화면은 각 보건기관마다 제증명서류의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캡처한 것입니다.
좌측의 경우엔 인터넷으로 원문 발급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측의 경우엔 원본이든 재발급이든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한 후, 인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뱅킹용 무료 인증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거쳤다면 위 화면과 같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메뉴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번호를 클릭해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판정유무 부분은 정상인 부분만 조회되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사 받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통수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용도 등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의 경우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4~7일 이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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