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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정보 2016. 11.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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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이라면 12월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연말정산 때 얼마를 환급 받을지 또는 얼마를 더 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당해년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음식점이나, 슈퍼, 대형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에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주로 사용하실텐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매월 결제일이 되면 명세서에 한 달 동안 사용한 내역과 금액을 알 수 있어 편리하지만 현금을 사용한 경우, 그 날 그 날 가계부 등에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도 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 놓으면 추후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라도 대부분 영수증 처리를 하실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의무 발행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2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해마다 계속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종에는 일반 도소매업은 물론 작년부터 추가적으로 가구 소매업과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만약, 의무 발행 가맹점이면서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 미발급하게 되면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 되며,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포상금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구요.






    이용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해당 가맹점을 이용한 후 현금을 사용하고, 전용카드 또는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되며, 가맹점은 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발급하게 되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장인의 경우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할 때 1년 동안 사용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메인 페이지에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회원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위 이미지처럼, 일별, 최근 일주일, 월별로 선택 기간화면이 나옵니다.


    기간을 직접 선택해도 되고, 월단위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는, 월 단위로 8월 한달 동안 사용한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수 3건이 나왔고, 전용카드가 아닌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가맹점 중에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엔, 해당 가맹점을 직접 눌러 보면, 해당 상호의 주소와 발행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홈플러스에서 사용한 내역을 클릭해봤는데요.


    지방에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서울이라서 그런지, 소재지도 서울로 나오네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PASS.


    그러나, 이 메뉴를 통해서는 월별 조회는 가능하지만,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불편합니다.




    이 경우엔, 상단 My NTS 메뉴를 클릭하신 후 "현금영수증사용 금액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단위로 1월 부터 12월까지의 월별 합계 금액과 총 합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총 합계 사용액도 확인할 수 있어 금액 비교와 이용 내역 추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용자는 본인 인증서로 확인할 수 없으며, 각 가족의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가족이 사용한 내역도 자동으로 연동시켜 제공하고 있으니까, 부양 가족이 사용한 내역 확인이 필요한 분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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