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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안정보 2016. 5. 30. 14:32반응형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볼 내용이 하나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그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차량의 CC, 즉 엔진 배기량과 승차인원, 적재적량에 따라 부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차량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작년에 논의 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차 가격으로 부과될 경우,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 결론적으로 대기업인 국내 자동차업체 편에 드는 정책이라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자동차보다는 해외 수입차가 구입 가격이 높고 이미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나 취등록세 등 높은 세금을 부담하였는데, 자동차세 까지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면 이중부담이라는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세부담 가격 기준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당장 변경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법안이 통과 되어야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6월과 12월에 과세표준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세율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현재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승용차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택시 등 영업용
1,000cc 이하 ~ 1,600cc 이하 : cc당 18원
2,000cc 이하 ~ 2,500cc 이하 : cc당 19원
2,500cc 초과 : cc당 24원
비영업용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
납기는 전반기/후반기로 나뉘며, 전반기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달까지이며, 6월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후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간이며 매년 12월16일부터 31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경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배기량에서 차 값으로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차 값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차량의 연식 적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천만원짜리 고급 수입차이면서, 10년이 지난 중고차일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단순히 차값이 8천만원이라서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겠죠?
이러한 경우, 차령에 따라 기준 년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세액을 대폭적으로 저렴하게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곧, 6월달 부터는 제2기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지로용지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금 부과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나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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