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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받아가세요. 민원24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정보 2015. 12. 12. 09:15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과오 납입된 세금이나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366억원에 달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민원24사이트에서도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원24에서는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나 기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등 여러 가지의 미환급금 조회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의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원천 징수된 세금이 중간에 세법 변경이 되어 더 많이 납부한 경우나, 미리 세금 등을 선납 한 뒤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장려금이 자녀장려금처럼 여러 지원정책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금액 등이 쌓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도,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인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점은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 민원24 -
그리고, 홈택스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될때는 민원24를 통해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24는 정부 전자민원 포털로써, 인터넷으로 쉽게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법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절차 ]
1. 조회 및 확인 : 민원24에서 개별 미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금액의 존재유무를 확인합니다.
2. 미환급금이 존재할 경우 "상세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3. 환급신청 : 사이트에서 바로 계좌를 등록한 후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민원24 => http://www.minwon.go.kr
위 링크를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만약 처음 접속한 PC라면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하게 됩니다. 모두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페이지 내용입니다.
민원24시를 이용하면 더 편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유료방송, 통신미환급금 여러 서비스를 일괄 통합조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뽀통령이 문의시간을 알려주고 있네요.
"미환급금 찾기 시작" 클릭!
새로운 창에서 통합조회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알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유무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등록된 경우라면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구요.
유무결과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가지 팁을 드리면, "서비스 이용 등록" 버튼을 클릭한 뒤, 민원24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휴대폰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추후 발생되는 미환급금 등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당장 받을 금액이 없더라도 나중에 사전예고 등의 알림을 받는다면, 아까운 돈을 버리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러한 서비스는 한번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에게는 필수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잠자가 있는 돈은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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