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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정보 2015. 11.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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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내년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환급 받을까? 


    또는 올해는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부분으로 바뀌면서 환급 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 등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생긴 이후, 다시 소급하여 환급해주는 해프닝도 겪었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년초에 부양가족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출 금액, 여러 공제항목들을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현금을 사용하실 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등록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등록된 사용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일괄 조회가 가능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마트를 이용한 후 현금 사용분에 대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에서 발급한 카드 또는 일반 통신사 등에서 발급한 포인트카드 등을 통해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국세청사이트에서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국세청 HOMETAX)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을 합니다. 


    처음 접속하셨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비회원 로그인 기능도 있지만 이용가능서비스 등에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가입된 적이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기존 인터넷뱅킹용 등으로 사용하는 무료 공인인증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절차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신 후, 메인페이지 좌측 "조회/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이 곳 메뉴에서 기존에 사용한 내역조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등록 화면입니다. 휴대전화번호 입력부분과 카드번호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입력하시면 되며, 카드번호 부분에서는 총 3가지의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 현금영수증전용카드는 국세청에서 무료로 발급해드리는 전용카드 입니다.


    소비자용과 사업자용이 있으며, 사업자등록된 법인명의로 발급받고 싶다면, 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당 1장만 발급이 되며, 카드발급메뉴에서 쉽게 신청하신 후, 실제 카드는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후, 받으신 전용카드 번호 16자리를 이곳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직접입력 부분에서는 OK캐시백 또는 통신사의 포인트카드 번호를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 카드번호 16자리를 등록하신 후, 현금영수증 처리하실 때 포인트카드를 제출하시면 그대로 누적되어 관리되어 집니다.


    추후, 필요 없는 부분도 이곳 페이지에서 삭제 또는 수정을 통해 관리하시면 되구요.


    세번째, M모바일카드는 어플을 통해 등록하신 후 이용하시면 되는데, 주위를 보더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구요.


    그리고, 작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가게 등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등록여부를 묻고 있으며,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총액이 본인 연봉의 25%가 넘었다면, 남은 기간동안 만이라도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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