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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환급금조회 민원24 국세환급
    일상 2014. 8.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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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 모두 잘 지키고 계시죠?

     

    저도 직장인인지라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갑근세나 주민세등의 세금을 빠짐없이 잘 내고 있는데요.

     

    최근 톱이라 할 수 있는 유명배우가 탈세를 하여 언론에 오르내린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쁜 와중에 본인 스스로 수입과 지출, 세금신고 등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부분이 많겠으나 결론적으로 잘못을 했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사실, 일반 회사원들은 수입이 거의 100% 정확하게 신고되기 때문에 탈세라고 할만한 행위조차 성립되지 않는게 대부분이죠.

     

    이러한 성실납세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한번 쯤 알아보시라는겁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선납을 한 경우나, 이미 납부하고 나서 세법 변경 또는 세액변경등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럴경우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부하거나 등록된 계좌로 돈을 되돌려주고 있는데, 만약 주소를 이전하거나 폐업, 장기출장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통보 후 5년이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으면 전부 국고로 귀속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금액이 지난해 기준 544억원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한해에만 57억원이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건수는 65만건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듯 합니다.

     

    저도 직접 조회를 해봤는데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그리고, 본인 이외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대신해서 혹시 받을 금액은 없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세청을 통한 국세환급금조회방법은 성명과 주민번호로 간단하게 결과를 알 수 있구요.

     

    조회된 금액을 환급받을 때에는 민원24 국세환급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사이트 바로가기

     

     

     

     

     

    첫번째 국세청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상단 메뉴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찾기 소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곳에서는 최근 환급결정자료중에 미수령금액이 조회되는 것입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보안프로그램설치여부가 나오는데 필히 설치를 하셔야 정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셔도 마찬가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다행이도 저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두번째, 민원24를 통한 방법입니다.

     

    바로가기로 이동하시면 국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급금이나 국민연금등의 과오납입금이 있는지 한꺼번에 조회를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환급금이 있을 경우, 기관에 가실 필요 없이 이곳에서 바로 환불신청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비이용절차에 대한 안내인데요.

     

    참고로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이곳에서 상세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온라인으로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지방세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에서 미환급금은 없는지 한꺼번에 선택 후 조회해봤습니다.

     

    따로 로그인하실 필요는 없고 마찬가지로 주민번호와 이름을 넣고 "유무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무확인 결과 저는 조회된 금액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만약 받으실 금액이 있는 분들은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말씀드리면, 서비스 이용관리 -> 서비스 이용 등록을 이용하시면 나중에 미환급금액등이 발생되면 사전에 예고를 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저도 등록신청을 해놨네요.

     

    민원24는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해야 하는 민원서비스들을 정말 잘 제공해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편의기능이 많죠.

     

    국세청에서도 세금징수를 할 때, 무리하게 걷어 나중에 납세자에게 돌려주는것 보다는 보다 정확한 집계나 조사등을 통해 이중으로 일처리를 하는 낭비를 줄여 개선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급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민원24 국세환급 또는 국세청 국세환급금조회를 통해 찾아갈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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