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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금융 2017. 5. 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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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시장의 거래 형태를 보면, 집을 구입하는 매매 거래 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집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까지 오르고, 일부는 전세값이 더 비싸지는 등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비싼 금리상품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이러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상품은 정부주도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서민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주택소유나 한도, 소득 요건 등에 따라 이용 가능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과 신청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2017년 4월 26일부터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시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무방문 대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방문 신청서비스" 최초 시행 금융기관은 수탁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이며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전자약정, 구비서류 제출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수탁은행으로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많은 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일반 근로자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세대주이며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크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단,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가능)


    또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상태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총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단,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의 경우 6천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전세금액이 2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라고 쉽게 정리 할 수 있겠네요.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다자녀나 신혼가구는 1억 4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다자녀 또는 신혼가구는 1억)까지 입니다.


    금리 수준은 최저 연 2.3%에서 최고 연 2.9% 수준이며 연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금리수준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월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 이구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연 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신혼가구는 0.7%포인트, 다자녀는 0.5%포인트, 다문화나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 납부자에게는 연 0.2%포인트 추가금리 인하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이지만 총 4회 연장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10년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신청 절차




    온라인을 통한 절차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대신, 서류 접수를 위해 우리신용정보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객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고, 1차 승인이 되면 고객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최종승인이 나면 온라인으로 약정을 맺고, 최종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기존에는 은행을 한 두번 방문해야 했었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지고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에서 상단 메뉴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 신청자가 직접 자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9개로 구성된 질문사항을 선택하고, 연소득이나 부채, 전세보증금 등을 입력해서 계산해보면 신청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취급 수탁은행


    현재 6개 기금 수탁은행은 KB국민, 우리, 신한, IBK기업, NH농협, KEB하나은행 입니다.


    신청 및 상담은 위 수탁은행을 이용하셔도 되고,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확정일자가 기입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그 외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용하실 때 인지세(신청자 부담 50%/은행50%)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의 보증료가 부담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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