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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일반 서민들에게 안좋은 소식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개편안을 보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일반 자가용과 생계형승합차는 제외하였지만 그 외 영업용 승용자동차나 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등을 운행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2배의 부담이 생긴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들 차량으로 사업을 하시는 회사나 운전자분들의 반발도 상당하리라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주민세야 비용자체가 작긴 하지만, 최근들어 서민이 애용하는 담배값인상을 비롯해 각종 세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세수가 많이 부족하나 봅니다.
분명 선거전에는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분들은 6개월마다 또는 연납등으로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차량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책정되는 자동차세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년초에 연납신청을 해서 할인혜택까지 받고 있는데, 이 할인혜택도 사라진다고 하니 씁쓸해지네요.
금액은 일반적으로 CC 가 적은 소형차일수록 적고, 2천CC 이상의 중형차는 최소 몇십만원 이상으로 비쌉니다.
따라서, 10%인상, 20%인상만 되어도 타격이 큰데, 100% 인상이라면 정말 대폭적인 인상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안에는 교육세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위택스사이트에서 배기량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되는 징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분 : 제 1기분( 6월16일~30일), 제 2기분( 12월 16일~31일)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 : 1월, 3월, 6월, 9월
분할 납부 : 3월, 6월, 9월, 12월
먼저 위택스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이외 일반 출퇴근용 자가용은 모두 "비영업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올해 과세년도 2014년과 배기량 1995 CC 를 적고 세액을 계산해봤습니다.
본인차량의 차종구분과 차량용도를 선택하신 다음, 차량의 등록년월, 과세년도, 그리고 배기량을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면, 본인이 구입한 중고차구입 등록일을 적는게 아니라, 최초 신차의 출시등록일을 적으셔야 됩니다.
바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감적용율 95%가 적용되어 상반기 189,520원 하반기 189,520원의 자동차세 조회결과가 나왔습니다. 합산해서 1년에 내야될 금액이 379,040원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납할인제도를 이용해서 1월에 선납하게되면 이 금액에서 10%를 감량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영수증입니다.
위택스에 가입된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되구요. 저는 연납신청을 하지 않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2번 내고 있답니다.
올해 6월달에 냈으니, 연말에 한번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각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서울시 지방세 납부확인서같은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 자체발급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9월 이후 내야되는 세금을 보면, 9월16일 이후 주택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10월초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과 지연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셔야 되구요.
위 표를 보시면, 12월중에는 연말에 나머지 2기분 금액 납부영수증이 날라오겠죠.
마지막으로 연납할인제도인데요. 위택스사이트에서 신청을 미리 하시는분들만 고지를 하며, 개인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납신청날짜에 따라 공제할인되는 비율도 다릅니다.
1월 16일~31일 은 연세액의 10% 공제
3월 16일~31일은 연세액의 7.5% 공제
6월 16일~30일은 연세액의 5% 공제
9월 16일~30일은 연세액의 2.5% 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부터 CC 에 따른 자동차 세금표를 참조할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택스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담뱃값과 주민세등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수확보보다는, 지금도 매년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이나 일부 부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개편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일반인들보다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증세를 물리는게 금액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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